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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r**skange****
조회1,074 공감0 작성일7/29/2012 11:23:58 PM
단순 오버스테이로 적발되어 다음 진행 절차를 기다리는 가운데 domestic violence 4th degree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년의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범죄 기록이 없고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시 이번 기록을 없애준다 합니다.
하지만 지문 조회 결과 이민국에 hold 되어 있는 것이 나왓고 아직도 수감되어 잇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으로 넘겨져 바로 추방되는 건가요 아님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에는 경범죄도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알고 잇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초범이고 10년 이상 체류한 것과 시민권자 아이 하나 외에는 다른 예외적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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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9:30:05 AM
미국 법이 희한한게 케이스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일단 나오도록해야하는데요.
지금 수감중이면, 그곳의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잘하는 변호사가 있을겁니다.
잘찾아보면 잘하는 변호사가 꼭 있어요.
그러면 그쪽의 변호사를 일단사서 보속금을 받을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와서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변호사를 사서 일을 풀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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