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비자 신청시 영봉협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J-1 비자 신청시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본국거의무가 있더라고 나중에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수 없으면 한국에 나가셔서 H-1B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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