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H-1B신청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도 가용한 신청자 수요 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서류접수한 경우에는 컴퓨터 추첨에 따라 대상자격자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최종결과에 의해 질문자가 H-1B수혜자로 선정이 되어 새로운 H-1B신분변경 승인 통지서가 오면 상관 없지만, 만일 선정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출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