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몇달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자며 이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진짜 영주권은 2년 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제 임시 영주권은 박탈되나요? 너무 걱정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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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3/2018 8:11:18 AM
2년 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이혼 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와 사유에 따라 혼자서 해지 신청을 해도 승인 되는 경우자 자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류를 잘 준비해 놓으실 것과 전문가 3분과 만나 다양한 설명을 들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시영주권이라는 단어자체가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정식 이름은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로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자라고 하는게 옳은 번역일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 i-485)가 승인된 시점에 아직 결혼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사람들은 소위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해서 영주권 승인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은 그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것을 충분하고 확실한 서류등을 통하여 증명을 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영주권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2년이 기간이 되기전에 이혼이나 사별 또는 배우자의 학대등의 이유로 그 결혼관계를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배우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등을 통하여 영주권에 붙어있는 조건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I-751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는것으로 그 배우자와의 결혼이 사실혼 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는데 같이 산 기간이 짧다면 증명서류나 증거들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 반드시 그 이혼 판결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혼판결이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해야하는 시점이 2년 전에 나온다면 2년을 기다리지 안ㅎ고 그 판결문이 나온 즉시 신청해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I-751 이 거부된 모든 사람은 추방재판으로 넘겨지며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에게 그 거부된 I751 의 재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민판사앞에서 재 심의를 받을 때는 서류 뿐 아니라 본인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있는 증인들을 데리고 나가 진술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은 2-3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체포되어 추방된다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의 결혼관계가 사실혼이였다면 그에 대한 서류를 지금부터 차분히 잘 준비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