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01a 준비중인데 조언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000****
조회1,559 공감0 작성일6/9/2018 6:20:52 PM
기혼자녀로 신청시 승인되는데만 10년정도일듯한데
130 넣을떄부터 변호사분과 함꼐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130 승인후 601 단계떄 변호사분을 선임해도 되는걸까요?

다른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1-2년안으로 승인될일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8 7:28:18 PM
601는 130이 승인 된 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8 6:50:15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I-130 승인후 I-601 절차 진행시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0/2018 3:27:06 PM
글쓰신분께서는
I-130 신청 때 부터 변호사를 통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 연방의회에서 가족이민법 폐지 를 진행중에 있고
[직계가족(부+모+미성년자녀) 만 초청 할 수 있는
[가족이민법개정]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상을 기다려야하는 현재의
가족이민(부모+형제+기혼자녀초청) 제도를 없애버리고
=직계가족(남편+아내+미성년자녀 초청) 이민만 허용하는 법안이
트럼프정권에의해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통과될 확률이 아주 높아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가족초청 법이 개정되면
지금 I-130신청을 하고10년을 기다린다 해도
없어져버린 가족이민은 승인될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601A-(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신청) 승인여부는
자신으로 인한 [가족들의 극심한고통]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Talent가 없으면. 자신으로 인한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것 자체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을 뿐 아니라
=자신때문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다는 충분한 자료와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도록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수있는
=법률적 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자신+가족들의 극심한고통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법률전문가 아니라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법률적 논고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경험많은 이민전문변호사 (15~20년이상 경험자)를 3명이상 알아 본 후
[가능성 여부를 말하는 변호사] 가 있다면…...방문해서 상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I-601A를 접수시켜 승인을 받았드라도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미국 체류 신분을 보장 받은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