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이 이민비자 받기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민비자=입국할날짜가 곧 있으면 종이로 날라 옵니다. 예를 들어서 2월1일날신체검사일이다-이날로부터 6개월인 7월경에 입국하라고 나옵니다.
2.몸이 아프다면 재입국허가서도 좋지만 일단 입국랭딩후 미국내영사관이나 국내 외교부에 재외국민신고를 하지말고 국내에 왔다갔다하면서 몸치료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3,추후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사용해도 재외국민신고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한국외교부에서 (종로위치) 의료문제가 되니 신중히 검토해서 재외국민신고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4.재외국민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고 징계,벌금이 없습니다.
5.재외국민신고 이후에 의료행위를 하고 싶으면 현재 3개월체류후 가능하지만 올해 안으로 6개월으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
6.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입국해서 가능하고 최소한 신청시 기준으로 3일은 미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2달이내에 지문채취연락이 오면 반드시 미국내 주소지 관할에서 해야 합니다. 보통 인지대 660불/인당.변호사비용대리비용이 400-800불 합니다. 그리고 2년짜리를 별도로 여권처럼해서 줍니다. 받고 자유롭게 2년동안에 왔다갔다 하던지 한국내 머물던지 한번더 연장해서 2년 그리고 1년, 최장 5년에서 6년입니다.(10년짜리 받은 조건으로)
7.저희도 아들이 최근에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해서 이경희변호사(서치)에게 했는데 실수없이 한빵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NANSHUSA 주시면 진심으로 도와 드릴테니 젼 개인이고 볼련티어하는 사람입니다.
4**ki****님 답변답변일6/10/2018 6:21:51 AM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선택은 없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심각한 질병이라면 오지 마시고 치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