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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영주권 거절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T**01****
조회3,041 공감0 작성일6/6/2018 4:39:47 PM
작년 여름에 EB3로 영주권 인터뷰를 했구요, 인터뷰 후 RFE가 나와 12월에 서류를 제출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며 I-20 유지 중이며, F1비자는 내년(2019년) 8월에 만료가 됩니다.
EAD카드는 받았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 현재 제 체류 신분은 어떤 것인가요? F1? or 485펜딩?

2. 만약 그 사이에 영주권이 최종 거절된다면, 제 체류 신분은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인가요?

3.아니면, 학교를 다니며 I-20를 계속 유지하면 F1 만료 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인가요?

4. 혹시 F1비자 만료 후라도 I-20을 유지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5. 영주권 거절 후 미국에 거주하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과를 기다리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서로 다르고, 예전에 들었던 얘기와 요즘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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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8 3:12:54 PM
안녕하세요

1) EAD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아니요. 학생신분 F1 을 유지하셨으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3) I-20 만료될때까지 입니다.

4) 네

5)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으로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7/2018 11:09:24 AM
F1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신분이 유지됩니다. EAD카드를 쓰시면 F1비자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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