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주인이 집을세놓은경우에 세법상거주인 인지요?

지역Arizona 아이디j**onpark102****
조회690 공감0 작성일8/8/2012 7:18:24 PM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2013년에 의대에 입학하고자하는데 in state 학비가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올해 23세이고, 현재 대학원 full time학생이며, 100%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고있습니다.시민권자이고,타주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부모가2004년부터 거주하다가, 2012 6월에 AZ집을 Rent하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rent tax신고는 아직 안했고,세든이가 전기세변경신고는 한상태입니다.
미국집의 방1개는 미국갈때 쓰려고 세든이와 게약했습니다.

in state 학비가 거주인으로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