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자녀분을 통하셔서 부모분들은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막내분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막내분께서 F1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 놓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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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