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PERM 과정이 끝나셨다면, I-140/I-485 과정이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I-140 이 승인이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I-485 가 접수가 되시고, 이때 I-765/I-131 취업허가서/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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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