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33:00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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