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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자녀를둔 영주권부모 어떻게할지 고민중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hatte****
조회1,894 공감0 작성일6/18/2018 4:19:34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받아서 Daca자녀를 초청을 해놔야하는지 아님 이민법안을 기다려봐야

하는지 갈등이 생기내요... 영주권자녀 초청을 해놔도 6년이상 걸린다하고

연일 뉴스에선 이민법안이 나오긴하는데 이젠 6년비자를주고 능력제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하고.. 좀 답답합니다..

어차피 6년비자받고 그때 취업비자로 영주군 신청들어가느니 부모초청으로 접수해

놓게 기다리는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라서 서류비용도 부담되

기도 하구요.. 만약 부모의 초청으로 서류를 진행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오버스테이한거 없애려면 웨비버신청해야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웨이버받고도 한국을 나갔다오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현명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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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8 4:39:3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는 DACA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시도해보실수는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되니, 이또한 쉽지만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6:52:31 AM
자녀가 불체라는건 부모신분이 불체이기 때문일텐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매우 궁금 하네요
혹시 I-245 조항관련이라면 자녀들도 해당은 될텐데요
l**echatte****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11:32:05 PM
윗분의 질문에 대한 궁굼증입니다.. 영주권은 시민권남편과 결혼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의질문에 궁굼증을 해결하는 더 많은 답변과 조언 그리고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hoi****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1:46:33 PM
저도 거의 같은 경우로 얼마 전에 현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자녀분이 18세 이전에 DACA
신분을 가졌다면 Child Protection program에 해당되어 영주권 진행 자격은 된다고 혰습니다.
정확한 진행 절차는 관련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으니 진행 여부는 조금 기다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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