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만기후 한국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dyry****
조회1,974 공감0 작성일6/17/2018 11:14:38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자과 결혼후 2년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와 올해 1월 10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1월에 접수증과 얼마전에 지문이나 사진은 안찍어도 된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겨서
이만국에 연락하니 접수증에 1년이 연장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 서류만 들고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허가서 없이 만기된 영주권으로 접수증만 가지고 한국으로 방문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8 9:58:58 AM
임시영주권도 영주권이고, 정식영주권 신청중에도 역시 영주권자입니다. 접수에 적힌 기간내에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여행허가서나 재입국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8 4:31:51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자이시라면, 1년간 유효하다는 해당 접수증과 기존의 임시영주권으로 해외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