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만기후 한국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s**dyry****
조회1,974
공감0
작성일6/17/2018 11:14:38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자과 결혼후 2년만기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와 올해 1월 10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1월에 접수증과 얼마전에 지문이나 사진은 안찍어도 된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겨서
이만국에 연락하니 접수증에 1년이 연장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 서류만 들고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허가서 없이 만기된 영주권으로 접수증만 가지고 한국으로 방문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