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이 영주권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1,801 공감0 작성일6/16/2018 10:09:05 PM
안녕하세요...제 아들(시민권자)이 한국에 있는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혼시 한국에 있는 며느리 될 분이 영주권 취득을 해야 하는데...결혼후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살면서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후에 들어 와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8 10:04:07 AM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결혼하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과, (2)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결혼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몇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7/2018 9:12:46 AM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와서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하시면 최소 몇달은 걸릴테니 그 만큼 기다리셔야 하구요. 여기에 무비자로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살면서 진행해도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상관없으니깐요.
n****s****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8:49:59 AM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시도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장 하고 싶은 가장 빠른 방법은,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입국 하시거나,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 한후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