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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자격

지역Korea 아이디d**117u****
조회2,136 공감0 작성일6/15/2018 2:20:1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거주하다 몸이아파서 .2014년에 재입국허가서를 한번받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신청하려면. 재입국신청서 전에 거주했는기간은 소멸된다는 말이었어 고견을 듣고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 몸이아파 이멀전시에 갔다온 서류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10개월째 치료중 입니다 .참10년 영주권을 받았어면 영구영주권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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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8 7:07:19 AM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었는지 여부 보다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었는지가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해외 체류하신 기간이 영주권 상실 사유까지는 다다르지 않아야 하겠지요. 지금도 한국에서 10개월째 치료중이시라면 영주권 상실 전에 다시 들어오시더라도 새로이 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신병 치료차 한국에서 1년을 넘기시면 2년이 되기 전에 귀환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하여서 오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4년1일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자격이 생기기 45일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8 7:07:54 AM
안녕하세요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이라면 영구영주권이며,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으시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셨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 날부터 5년을 산정해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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