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파산신청을 햇으면 court 에 안가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122****
조회2,783 공감0 작성일8/20/2012 4:25:45 PM
제가 8월 30일에 judgement debtor examine 이 잇습니다.

7월초에 법원에서 서피나를 받앗어요.

근데 제가 도저희 감당이 안되서 얼마전에 파산신청을 햇습니다.

그러면 8월 30일에 코트에 가서 파산 햇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트에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변호사님 말로는 8월 30일 이전에 파산 신청을 햇기 떄문에

30일에 코트 안가도 된다고 하셧는데요..

제가 받은 종이가 서피나고..

만약 8월 30일에 법원에 안나오면 bench warrant 가 발부 된다고 햇는데

파산 신청을 햇으면 법원에 안가도 되나요??

만약 안가도 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에게 알려야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잇어도 되는지요??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신청을 햇습니다.

그럼 변호사 끼리 알아서 하는건지.. 제가 뭘 해야 하는것이 따로 잇는지요?

괜히 30일에 court 안나갓다가 다음날 잡히는거 아닌지 심하게 걱정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2 2:26:07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설명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로 부터의 클레임은 주로 카운티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카운티법원은 물로 주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만나는 경우, 주로 연방법에 우선권을 줍니다. 파산법과 민사소송의 만남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연방파산법의 작용에 의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그 중에 극히 기본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산법원에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파산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은 파산법원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크레디터 (채권자) 소송이라고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인데, 김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아무개씨에게는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된것이지요. 돈을 받고 싶으면 이제는 파산법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소자(채무자)는 이제 더 이상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했으니까, 보호되지 않는 재산은 모두 파산법원에 넘겼으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파산자는 파산을 대리해준 파산변호사를 통해서 카운티법원에 통지문을 보내야 합니다. 파산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 파산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상대편 (원고측)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환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서두르셔서 소환일 전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s**ne122****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0:32:26 AM
임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이 없어서 너무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잇엇고.. 8월 30일날 법원에 나가서 나 파산햇다고 말해야 하는줄 알고 상대방 변호사 에게 이야기 할 편지도 작성해 놓고.. 정말 악몽까지 꿨답니다. 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