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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절실한 답변이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ii****
조회934 공감0 작성일8/15/2012 2:17:50 PM
오버스테이를한상태에서 불법체류를 면하기위해서 항소끝에 3심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3심까지가서 불체추방명령이떨어졌습니다..
추방명령날짜가 아직잡히지않은상태에서 고민끝에 남자친구-시민권자와 결혼을했습니다..
3심에 리오픈을해야 그쪽에서 승락을하면 영주권서류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현재 uscis오피스에 접수한상태이며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연락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
혹, 3심 리오픈에서 받아주지 않을경우 결혼도 무효이며 한국으로 추방될수 있는건가요.?
너무도 절실한 답변이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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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6:15:48 PM
이건 추방법 변호사님이 대답하셔야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올립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해서요.
결혼하면 추방을 면합니다.
결혼한 증거를 변호사를 파일링해야합니다.
걱정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세요.
1-213-736-6696 클레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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