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4살때 받은 티켓과 구제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g**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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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12 4:11:47 PM
딸아이가 14살때 2006년 1월에 물건구입후 5불을 계산하지않고 가게를 나오다가
점원이 신고하여 police에게 티켓을받았습니다.제가 가니까 경찰이 절 기다리고있다가 아이에게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여 40hrs CUMMUNITY SERVICE 명령받고 VOLONTEER CENTER OF LA
에가서 40불 (Amont Paid This Transaction)...;라고표시되어있음,,
지불하고 봉사명령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VOLUNTEER CENTER( Court Refferal Community Service) 서류상에
Referral Source: DIVISION: JLM JUVENILE TRAFFIC - LA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이후로 대학까지 졸업하고있고 구제조치를 맞게되었는데..
좀 우려가 되는군요.
신청서류내역에 기재를해야하는것인지..
어떤이는 삼년이지난관계로 기록에서 삭제되었을것인데 기재할필료가 있냐고 하는데요..
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