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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 바뀌었다고 아파트 디퍼짓을 두번 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1,319 공감0 작성일8/14/2012 3:01:49 PM
저희 직원이 멕시코 사람인데 고민이 있다하여 대신 글을 올립니다.
육개월전에 아파트 입주해서 1년 리스 계약을 했답니다.
헌데 주인이 은행에 차압을 당해 아파트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 갔읍니다. 새로운 주인이 한달 디파짓과 함께 재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전주인 에게 디파짓을 했다고 하니.새로운 주인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집을 비우라하며 한인 변호사한테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제로 쫒겨 나가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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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2 8:15:57 PM
No. The new owner must accept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isting lease. As such, he cannot increase the rent or ask for more rent money.
회원 답변글
m**za****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2:02:15 AM
쟌 오 변호사님은 상담자들에게 항상 빠르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영어로만 하시는게 좀 아쉽네요.
영어해석이 잘 안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글로 해 주시면 더욱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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