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정보증인 하시는 분께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셨어도, 재정보증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는다면, 개인 보인의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듯사료됩니다. 모든 수입의 50%가 아닌, 부부 각자 개인의 수입이 적용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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