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초청의 경우, 결혼하여서 배우자 초청보다 기간이 더 오래걸릴수 있으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분과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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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