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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889 공감0 작성일7/2/2018 2:27:13 PM
He or she still lives in the country that issued the certificate.
위에 영어는영주권 인터뷰시 충족해야할 조건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외국 근무로 인터뷰 장소가 외국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터뷰 장소 변경을 서울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지 미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요? (어떤-Form)

2**서류 Form 을 제출할 때 Fee 를 G-1450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신청자나 피신청자 가 아닌 동생의 크레딧카드로 써 넣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동생의 Check 로 써야 하는지요?

매번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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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8 11:30:01 AM
안녕하세요

1) 본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수는 없겠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로 업데이트 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고, 서면으로 이민국에 요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 수수료 지불시, 다른분 체크로 제출하셔도 상관없으며, 누구를 위한 어떤 양식 비용인지 메모란에 기입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 님 답변 답변일 7/5/2018 5:12:55 PM
이민국에 서면으로 제출했구요.
동생의 크레딧카드로 집어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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