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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최초2년경과 후에 입국시 문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809 공감0 작성일7/2/2018 1:33:33 PM
재입국허가서 최초2년경과 후에 입국시
예를 들어서
2년짜리를 받고 2년을 경과한 후에

1.3개월~6개월 사이 미국 입국했다

2.6개월이상에서~1년 미만으로 입국했다

1년이상으로 입국시에는 영주권취소 되는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입국시 문제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3.최초 2년짜리를 받고 또 다시 재입국허가서 2년짜리 할시는 처음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될듯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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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8 11:26:20 AM
안녕하세요

1 & 2)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을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기간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체류하셨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해외에 체류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할수 있는 서류들또한 지참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다만 요근래 들어서 두번째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에 거절이 되거나 2년이 아닌 1년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유관련 서류 및 설명을 잘 작성하셔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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