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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Pending 상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1,162 공감0 작성일6/29/2018 2:33:00 PM
현재 저희 가족은 임시 영주권을 받고 I-829 신청 단계에서 변호인 잘 못으로 10년째 영주권이 Pending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미국 군인이 입대를 하여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임시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무시하고 아들 초청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자격 변경 신청으로 해야 좋은지요?
2. 임시 영주권 거주 10년이 지났으니 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후 5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 거주 15년 이상 나이 70세 이상인 경우 미국 시민권 시험 영어가 잘 안 되어도 통역을 이용해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는지요?
전문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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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8 8:40:16 A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이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확률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시영주권 기간도 영주권 기간으로 산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이 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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