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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846 공감0 작성일6/26/2018 9:05:48 AM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제 신분이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조카의 입양절차를 끝내면 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입양절차를 끝낸 뒤 영주권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이런 경우 변호사님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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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8 10:00:08 AM
안녕하세요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양절차가 16세 이전에 끝나고, 2년이 지나서 18세가 되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8 10:02:10 AM
조카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입양 정차를 밟거나, 한국에 있는 동안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들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가 모두 끝이 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아을러, 입양한 '자녀'들과 2년 함께 할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입국 한 후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은 카운티 정부 기관이 담당하며, 입양이 끝난 후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을 통해 서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소한 3군데 연락 하신 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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