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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의 병행 수입, 수출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08****
조회2,009 공감0 작성일8/29/2012 9:02:0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으로 물건을 수출 하려 하였으나 한국독점 판매권이 있는 회사의 제제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정거래법상 한국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회사라 하여도 제삼자가 병행 수입이 가능하며 독점권이 있는 회사가 미국내 회사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 하는 것은 위법이라 나와있습니다. 미국 구매자 즉 미국내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사람, 구매할 의향이 있어 물건대금 디파짓 하였고 이후 3일 후 물건을 다시 저희에게 판메할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내 독점판매권이 있는 회사의 제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미국내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러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한국 공정거래법 법률과 영문 번역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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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8:20:35 PM
미국의 제조업체와 한국의 수입업체가 독점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 (한국내 유통 독점)이 아니라면 근거없는 주장 임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8/29/2012 8:22:49 PM
미국의 구매자??? 공급자가 한국의 수입업자와 독점계약을 했는데도 질문자가 한국에서 유통을 하려는 거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햇다면 미국놈들이 나쁜 놈임. 계액금 돌려받고 백지화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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