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내의 병행 수입, 수출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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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9/2012 9:02:0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국으로 물건을 수출 하려 하였으나 한국독점 판매권이 있는 회사의 제제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정거래법상 한국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회사라 하여도 제삼자가 병행 수입이 가능하며 독점권이 있는 회사가 미국내 회사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 하는 것은 위법이라 나와있습니다. 미국 구매자 즉 미국내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사람, 구매할 의향이 있어 물건대금 디파짓 하였고 이후 3일 후 물건을 다시 저희에게 판메할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내 독점판매권이 있는 회사의 제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미국내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러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한국 공정거래법 법률과 영문 번역 파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