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빌려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erm**8****
조회4,528 공감0 작성일8/23/2012 9:49:16 AM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략 600달러정도 되는 돈인데 빌린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큰 돈을 빌렸지만 제가 그 쪽 사정을 봐서 그나마 깎아준 금액입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조만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남자의 누나와 부모에게까지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저에게 폭언만 남겼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저의 첫째 목표이지만 가능하다면 그 남자와 가족들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고 싶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스트레스성 위장병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렸고 갚을 것이라고 약속한 증거와 그 가족의 폭언은 지난 1년간 그들고 주고 받았던 인터넷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2 3:43:30 PM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이지요. 회자정리는 인간사에 늘 일어나는 일을 간결하게 나타낸 말입니다. 원래는 불가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던 말인데, 이제는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는듯 하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알게되는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되지요.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도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배로 가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지요.

또 알게 되는 것 한가지는 모든 만남은 이별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이별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다만, 이별의 싯점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은 언제가 자식의 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시겠지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은 자라서 그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 부모를 떠나겠지요. 남녀가 서로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들도 언젠가는 이별을 하겠지요.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스몰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폭언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폭언은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일뿐, 법의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들면서 배우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또 지나간 많은 것들은 그리워 진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변호사의 조언보다는 따뜻한 레몬차 한잔, 진저 쿠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더욱 어울릴 듯 하군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다면, 그가 떠나고자 할 때 보내 주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곧 가을입니다. 옆구리 시린 사람들 많은 계절인데, 이제는 그 사람을 잊고 주위를 둘러볼 때가 된 듯 하네요. 건배.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10:45:34 AM
차용증을 받아야하는데 차용인의 (금액/일자/주소/이름/아이디번호) 위 금액을 언제까지(반환금액/일자) 지불하겠다는 단서조항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메신저 대화기록만으로는 크ㄹ레임 할수 없음니다.
담부터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여자한데 돈 빌려달아고 하는 남자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거지쎄끼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2:22:53 PM
흑인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bab****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8:56:20 PM
600불이라?...
그 남자가 귀하와 사귀며 쓴 돈이 600불은 넘을 겁니다.
안 주면 못받을 돈 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3:05:40 AM
증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받기 힘듭니다. 만약 소액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이상 받기 힘들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어디서 한국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려면 백만불짜리 변호사들을 고용해야 가능 할 겁니다. 간단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만큼의 병이 이런일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요.
600불가지고 질질끄는것을 보면 님도 많이 불쌍해 보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초하는 문제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차라리 그거로 뭘 사먹고 배탈이나 나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해 버리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