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고 계시고, 일한것에 대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Employed 라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초청하시는 배우자 분과 공동 재정보증 서시는 분 두분 모두 I-864 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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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