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가능하시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eir/visa-guide/eb-2-employment-based-second-preference/national-interest-waiver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