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우선일자는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는 날짜/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실수 있는 날짜 였다면, 새롭게 나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우선일자와 다르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이 때 I-765 와 I-131 또한 함께 신청가능하시며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서 기존의 우선일자보다 먼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