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nenen****
조회1,330 공감0 작성일7/12/2018 3:48:55 PM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8 11:58:41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해외의 범죄사실을 숨기는경우,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아직 기소유예라면, 해당 케이스가 영주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1:15:34 PM
본인의 고백처럼
[이스타신청할때 범죄기록체크란에 체크 안했습니다.]
정직하게 기입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인은 곧바로 추방당하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결혼 신청서 제출할때
=한국 검찰발행 본인의 범죄기록을 발급받아
=번역하고
=공증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민국은
본인의 신원조회 와 범죄기록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한국법무부에 요청해서 모두 확인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5:04:17 PM
정직하게 범죄사실을 기술하는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미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30 그램 미만의, 판매가 아닌 본인 사용 용도의 대마초 소지에 의한 유죄판결' 은 한번까지는 용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서에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되는경우는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처리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