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고백처럼 [이스타신청할때 범죄기록체크란에 체크 안했습니다.] 정직하게 기입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본인은 곧바로 추방당하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결혼 신청서 제출할때 =한국 검찰발행 본인의 범죄기록을 발급받아 =번역하고 =공증을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민국은 본인의 신원조회 와 범죄기록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한국법무부에 요청해서 모두 확인합니다.
m**ev****님 답변답변일7/13/2018 5:04:17 PM
정직하게 범죄사실을 기술하는것이 훨씬 도움됩니다. 미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30 그램 미만의, 판매가 아닌 본인 사용 용도의 대마초 소지에 의한 유죄판결' 은 한번까지는 용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서에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되는경우는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