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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혼인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F**altri****
조회2,036 공감0 작성일7/10/2018 3:54:01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석박사로 8년가량 학생신분으로 있는 상태로 2주전 한국으로 상견례를 갔다왔습니다.

결혼식은 9월이나, 최대한 빠르게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제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아두어 다음주중 코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여러글들을 보다보니 미국 재입국 후 9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이 보이더라구요.

이게 485 신청시에만 90일을 기달려야되는건지, 혼인신고도 90일 이후에 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전까지 8년이나 미국에서 거주했는데 잠깐 10일 한국 나간걸로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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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8 3:59:20 PM
안녕하세요

10일 해외로 단기 방문하신것으로 재입국후 결혼하시는것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0/2018 6:21:46 PM
학생비자면 괜찮을텐데요. 90일 얘기하는게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시에 결국 거짓말 한 걸로 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가급적 피하라고 하는 건데,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려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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