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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q**tedo****
조회1,567 공감0 작성일7/8/2018 11:1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취업비자 신청을 1999년도에 했었는데, 3년후 케이스가 캔슬이 된후, 신분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초청을 해서 지금 문호가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취업비자로 245조항 혜택을 가능하지만, 그때 취업비자 신청시 브로커가 문제가 있었어서 혹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995년도에 저희 아빠가 저를 미혼자녀로 초청해서 받았던 I-130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이 케이스는 캔슬이 되었는데요, 그럼 혹시 저는 이 서류로 245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45 조항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그당시에 어떤 신청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만일 245조항 헤택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남편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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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8 2:47:13 PM
본인의 I-130 케이스 때문에 245(i)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남편은 스스로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자격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케이스가 캔슬되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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