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q**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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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8/2018 11:1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취업비자 신청을 1999년도에 했었는데, 3년후 케이스가 캔슬이 된후, 신분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초청을 해서 지금 문호가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취업비자로 245조항 혜택을 가능하지만, 그때 취업비자 신청시 브로커가 문제가 있었어서 혹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995년도에 저희 아빠가 저를 미혼자녀로 초청해서 받았던 I-130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이 케이스는 캔슬이 되었는데요, 그럼 혹시 저는 이 서류로 245 조항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45 조항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그당시에 어떤 신청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만일 245조항 헤택을 받을 수 있는거라면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남편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