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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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6/2018 7:50:20 PM
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했고 이달말에 인터뷰 잡혀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전엔 E-2로 체류신분 유지했습니다.
제정보증은 영주권 신청당시 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유한 샵의 렌트비가 올해 갑자기 너무 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몇달전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전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인터뷰할 때 이민국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굳이 말을 꺼내지 않겠지만 샵에 대해 묻는다면 매각을 했고 더이상 그곳에서 소득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소유한 샵에서 급여로 제정보증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샵을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편과 저의 소득은 합산하여 2017년 세금보고서상에는 제정보증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더이상 소득이 없고 또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 기준에 약간 못합니다. 제가 샵을 팔아서 더이상 소득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문제를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들이 다행히 올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연봉 7만달러 정도의 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겨우 출근을 시작한 터라 회사가 써주는 편지 외엔 아이가 제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데 아무 것도 없을 텐데 아들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