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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지역Illinois 아이디net****
조회1,240 공감0 작성일7/6/2018 7:50:20 PM
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했고 이달말에 인터뷰 잡혀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전엔 E-2로 체류신분 유지했습니다.
제정보증은 영주권 신청당시 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유한 샵의 렌트비가 올해 갑자기 너무 올라서 견디지 못하고 몇달전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전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인터뷰할 때 이민국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굳이 말을 꺼내지 않겠지만 샵에 대해 묻는다면 매각을 했고 더이상 그곳에서 소득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소유한 샵에서 급여로 제정보증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샵을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남편과 저의 소득은 합산하여 2017년 세금보고서상에는 제정보증 기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더이상 소득이 없고 또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 기준에 약간 못합니다. 제가 샵을 팔아서 더이상 소득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정보증문제를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들이 다행히 올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연봉 7만달러 정도의 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겨우 출근을 시작한 터라 회사가 써주는 편지 외엔 아이가 제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데 아무 것도 없을 텐데 아들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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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8 10:10:2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시 추가 질문을 받지 않지만, 만약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아드님관련 서류나 추가공동재정보증인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8/2018 12:46:55 PM
가족이민 인터뷰가 확정된 상태에서
부모님의 사업상 문제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 문제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심사관이 재정보증에대한 질문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만에하나..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답해야 할 것이므로

인터뷰 가실때
1. 매각대금이 명시된 샵 매각서류
2. (부모+자녀=총3인 인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5,200 +125%. 또는
3. 매각대금이 입금된 은행잔고증명. 또는 $ 60,000이상 은행잔고 증명.
3. 자녀분의 직장 증명서 + 월급여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4. 다행히.. 자녀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재정보증액이 약간 적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et**** 님 답변 답변일 7/8/2018 5:00:11 PM
Bingo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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