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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장변호사님에게...(결혼 배우자자녀 초청영주권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1,652 공감0 작성일7/5/2018 8:00:03 PM
결혼 배우자자녀 초청영주권 기간?


현재 아들이 한국시민권자+캐나다 영주권자+미국영주권자

배우자은 멕스코 시민권자+캐나다 영주권자
자녀 1명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결혼은 이미 했고 혼인증명서 갖추어 있는데,

참고로
아버지(=아들) 미국영주권자 취득일 2017 9
자녀 출생일 2017.12
결혼증명신고일 2018.4

자녀 출생신고 이후에 혼인증명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배우자,자녀1) 하려고 하는데

1.요즘 대략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2.이때 필요한 상세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무엇이 있나요?
3.신체검사 및 인터뷰는 캐나다에서 해야하나요.미국 내에서 해야 하나요?
4,다른분 내용을 보니 콤보카드는 무엇인가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미국내에서 진행할시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i -94가 무엇이고 94를 만들어서 아들이 미국내에서 가족이 같이 살려고 합니다.
1.이때 미국내에서 진행하려면 94 준비하고 94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2.2번은 제3국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며느리는 3국인 캐나다에서 진행하려면
둘다 캐나다시민권자가 되면 문호가 언제 열린지 ? 기간은?

3,혼인증명서를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아들이 현재 한국국적이고 내년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며느리이도 내년부터 캐나다시민권자인데
둘다 캐나다시민권자일경우 주신청자 남편의 복수국적인 한국에 캐나다결혼증명서를 한국내 호적등본에 며느리의 이름을 등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캐나다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7.05.18)


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영주권 발급시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가 필요하며, 영주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비자,I-94, 여권사진, 재정보증인 서류 등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의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이 가능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며, 해당 카드로 미국내에서 소셜넘버를 받으실수 있고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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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8 8:49:36 AM
안녕하세요

1) 미국 입국하실때 I-94 (출입국양식) 를 온라인상으로 바으실수 있습니다.

2) 두분의 캐나다 시민권자 여부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과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현재 2016년 6월 22일이 승인가능일이므로,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결혼을 하신 한 나라의 결혼증명서로 결혼여부를 증명하실수 있으며, 결혼신고를 여러 나라에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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