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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여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en****
조회1,911 공감0 작성일7/5/2018 10:52:08 A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 신분(F1) 으로 올 3월에 3순위 취업 케이스(EB3)로 영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학생신분이라 학비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지요? (3순위로 신청한지라 일도 하고 있는데 원래 유학생이면 일을 하면 안되는건데 취업영주권이기 때문에 합법인건지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아시는 만큼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보통 워킹퍼밋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2. 워킹퍼밋 나온 후, 영주권 받기까지의 대략적인 절차와 기간
3. 워킹퍼밋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건지? 안나오게 된다면 그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워킹퍼밋은 받았는데, 만약 영주권이 안나올 시 어떻게 되는지? (예: 유학생 신분 유지해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다른 비자 H1, E2 등으로 바꾸어 유지할 수 있다, grace period가 주어진다, 혹은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 등등)
5. 영주권이 잘 안될 시, 나중에 다시 다른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안되면 영영 다시 받기 어려워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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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8 11:39:58 AM
안녕하세요

1 & 2) 취업이민 3순위시라면, PERM 단계와 I-140 절차가 끝나고, I-485 접수시 워킹퍼밋을 신청하시므로, 요즘 지연이 많이 되어서 영주권과 함께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으로는 3순위를 2~3년으로 잡는다면, 1년반에서 2년반정도를 생각하시면되실듯 사료됩니다.

3) PERM 단계와 I-140 이 승인이 되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워킹퍼밋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듯 사료됩니다.

4)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을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괜찮으시지만, 신분을 더이상유지하지 못하셨다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셨다면, 다른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추가로 본인께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면, OPT 상태가 아닌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도 간주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5/2018 6:02:50 PM
영주권을 완전히 손에 넣을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그 다음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영주권 거절시에 비자가 없으면 바로 불체신분이 되니깐요. 그러니 돈이 좀 들더라도 비자를 유지하라고 하는게 어떤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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