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조회1,120 공감0 작성일7/5/2018 7:56:32 AM
저는 영주권 자이고 2016년 3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금년 1 월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상황 에서 조카를 입양 하려고 합니다.조카는 여아로 만 15세이며 내년 3월네 16세가 됩니다 입양을 할때 필요한 서류와 변호사 비용 과 언제까지 입양신청을 해야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 제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8 11:34: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조카분을 만 16세 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나고 18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attorney0**** 님 답변 답변일 10/18/2018 2:04:47 AM
입양절차는 피입양의 본국법 즉 그의 국적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조카이면 한국법에 따른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입양자는 16 세 미만이여야 하고 조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