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B2로 영주권 받고 바로 P.C. 오픈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2,289 공감0 작성일7/11/2012 8:20:49 AM
지난 5월 말 EB2로 영주권이 승인났습니다. 그전엔 F1으로 계속 있었고요...
지금 제 개인 P.C를 오픈해 business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EB2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주에게 full time으로 약 1년 정도는 일을해야 안전하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기존의 고용주에게는 계속 풀타임에 해당하게 W2를 받으면서 일을해주고,
남는 시간에 제 P.C 를 오픈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게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2 9:34:4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일년 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6 개월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기존의 고용주에게는 계속 풀타임에 해당하게 W2를 받으면서 일을하고, 본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것이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a**rma**** 님 답변 답변일 7/14/2012 8:02:12 PM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