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일년 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6 개월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본인이 기존의 고용주에게는 계속 풀타임에 해당하게 W2를 받으면서 일을하고, 본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것이 법률적으로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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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