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책임과 의무의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이나 재외 한국인의 비영리단체 설립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임원 또는 회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설립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한국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 한국국적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외국인은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허가가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도 영리행위를 하면 별도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을 벗어나 자금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과연 비영리단체가 타당한지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비영리 법인을 세울 의향이 있다면 이런 간단한 무료상담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