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채무관계가 아직해결안된것이 있어서요. 그건도 해결하고, 여권도 만기가되었는데, 차근차근 일을 해결하고싶어서요. 저번 중앙일보에 기소중지,여권, 한국채무건 등등.... 한국법을 다루는 변호사분이있던데 (L.A wilshire 소재) 알고계신분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9/6/2012 4:06:44 AM
한국서 남에게 피해주고 도망와서 미국서 변호사 사면 머하나요. 기소중지자니 영사관에서 여권도 안줄것이고, 불법체라 하게 될 것이고. 여권만기되정도면 불체자금으로 체권자에게 빚을 갚았어야지. 미국변호사가 한국인 범죄자으 한국내에서의 범죄에 댛 멀 할 수 있나요. 어서 귀국해서법의 심판을 받고 속죄하며 피해자들에게 빚ㅇㄹ 갚는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j**in****님 답변답변일9/6/2012 7:10:53 AM
이근영 (centernewspaper) 씨. 항상 깐죽되는 답변만 다시는군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잘난척하긴.. 저도 아는분 사정이딱해서, 도움을 주고자 올린글입니다. 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세요
l**ed****님 답변답변일9/6/2012 10:29:22 AM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채무관계는 미국 변호사가 할 수 없어야. 그것은 니네 나라가서 변호사에게 부탁 해 봐야...
k**00****님 답변답변일9/6/2012 11:26:10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
d**rhunte****님 답변답변일9/6/2012 7:17:35 PM
단순 민사 채무관계로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사기나 임금체불이후 해외도주인경우 형사고발되고 기소중지자가 됩니다. 단순 채무인경우 빚만 갚으면 되지만, 형사고발된 후 기소중지자로 된 경우 원글님 말대로 변호사 사서 차근차근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