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8:43:58 AM 이웃의 나무라도 경계선을 넘어 온 것은 님의 소유랍니다.그래서 님이 비용내서 가지를 잘라야합니다.단 (이웃에게 통보하고 자르되) 뿌리를 심하게 잘라서 그 나무가 죽게되면 않된다는 판례가 있다니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15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27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