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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로 해외 근무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k**1k******
조회1,117 공감0 작성일7/24/2018 11:29:24 AM
영구 영주권자이구여. 재입구 허가서 받아서 해외에서 일하는건 괜찮은가요?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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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8 12:14:08 PM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영주권자로서의 책임 등을 물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 미국 내 거주지 유지 하는 일, 2) 세금 보고 건에 관하여 회계사와 문의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심사하는 여러 조건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8 5:41:03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체류로 해외에 오래 거주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조건 기준 5년 카운트를 새롭게 들어온날부터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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