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dvance Parole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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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4/2018 9:52:43 AM
시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아버지을 초청코자 영주권신청서인 I-130, I-485 , I-864 를 금년 2월에 신청하고 아버지께서 6월에 finger print 를 하엿스나 화급한 사업상일로 7월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pAROLE DOCUMENT 도 신청하지못하고 떠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겠는지요.
신분변경 신청중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포기된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아버지가 서을에 있는동안 모든서류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잇는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