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Advance Parole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902 공감0 작성일7/24/2018 9:52:43 AM
시민권자인 아들이 미국에 체류중인 아버지을 초청코자 영주권신청서인 I-130, I-485 , I-864 를 금년 2월에 신청하고 아버지께서 6월에 finger print 를 하엿스나 화급한 사업상일로 7월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pAROLE DOCUMENT 도 신청하지못하고 떠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겠는지요.

신분변경 신청중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포기된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아버지가 서을에 있는동안 모든서류를 다시 신청할 수는 잇는 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8 10:08:15 AM
영주권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탱에, 사전 입국허가서 승인 없이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영주권 서류가 죽게 됩니다. 신청인이 미국을 떠난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서류를 심사할 때 이민국이 신청인의 출국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서류를 디나이하는 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8 5:40:09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아버님이 기존에 신청하셨던 영주권 절차가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7/27/2018 1:14:56 PM
감 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