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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신분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22****
조회1,355 공감0 작성일7/23/2018 12:58:39 AM
제가 reentry permit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주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증명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한국에서 결혼한 증명만 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신분은 어떻게 해아 가장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배우자가 유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가정시... 남편이 영주권자라는걸 알리는게 인터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얘기 안하는것이 좋을까요???

기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같이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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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8 10:20:37 PM
안녕하세요

이미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분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할지, 아니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지, 상황에 맞춰서 고려해보신후 결정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배우자분이 영주권자라면, 이 또한 고려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o****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6:15:46 PM
영주권자시면 한국에서 결혼하신 후 결혼 증명서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 분께서는 비자를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등 2년이상 합법으로 있으실수 있는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오셔서 90일 후에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비자 유지하시면 됩니다. 요즘 2년 정도 걸려요.유학생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남편이 미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유학생 비자 안나올 경우도 있으니 먼저 비자를 받으신후 결혼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만약 결혼 먼저 하시고 인터뷰를 하신다면 물어볼때 솔직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i**nsponsor**** 님 답변 답변일 7/30/2018 11:02:36 AM
현재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언제까지 이신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고자 하신다고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먼저 USCIS에 미국에서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Petition신청 해놓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실 듯합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은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같이 사셔야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문의하셔야 하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카톡 아이디 mylovemylord
전화 213-50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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