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영주권자셔서 저를 초청하시고서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21세가 넘어 기간이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F1비자로 오래 있을경우에 I-485신청시 학비 내역 이나 송금내역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가 초청해주시는 경우에도 그런가요?
아버지가 학비, 생활비 등등 다 지원하십니다. 따로 내역은 없어도 같이 살고 이런게 있기때문에 걱정은 안되지만.. 혹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하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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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9/2018 10:35: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영주권 인터뷰때 본인께서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잘 유지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적으로 일을 하였거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비나 송금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게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깐요. 그러니 그런 점을 충분히 증빙할 문서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같은 집에 살았으면 bill 같은걸 준비하시고, 학비등은 bank statement등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될 듯 하네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