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I-485 영주권자 부모 가족 초청일 경우에도 학비 송금 내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12****
조회1,121 공감0 작성일7/18/2018 1:44:04 A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셔서 저를 초청하시고서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21세가 넘어 기간이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F1비자로 오래 있을경우에 I-485신청시 학비 내역 이나 송금내역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가 초청해주시는 경우에도 그런가요?

아버지가 학비, 생활비 등등 다 지원하십니다. 따로 내역은 없어도 같이 살고 이런게 있기때문에 걱정은 안되지만.. 혹시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하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8 10:35: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으로 진행중이시라면, 영주권 인터뷰때 본인께서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잘 유지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적으로 일을 하였거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11:19:06 AM
학비나 송금내역을 확인한다는 것은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게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깐요. 그러니 그런 점을 충분히 증빙할 문서를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같은 집에 살았으면 bill 같은걸 준비하시고, 학비등은 bank statement등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될 듯 하네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려 보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