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2:52:1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하는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 두었을경우에는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폰서 사업체 매각으로 새로운 고용주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962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발급날자 오류 + 1 조회 1,450 공감 0 CA s**ings082**** 11/28/2025 1:31: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이민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858 공감 0 CA s**aliforni**** 11/6/2025 3:52: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2,145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입출국 기록을 찾을수 없습니다. + 3 조회 3,653 공감 0 MO m**hanghu**** 10/13/2025 1:34: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경범죄 시민권 인터뷰 준비 + 1 조회 3,892 공감 0 CA P**t**ister**** 10/7/2025 10:37: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