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퇴거 소송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chon****
조회1,362 공감0 작성일9/19/2012 6:42:29 PM
3 days notice 를 받은후 자의적으로 집을 비운후 몇일후 법원으로 부터 Unlawful Detainer 의 SUED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02:45 PM
법정가서 방뺏다고 하세요. 밀린돈 있으면 내라고 할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