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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 보증후 사고

지역Alaska 아이디y**o****
조회1,415 공감0 작성일9/19/2012 10:26:47 AM
20 년전 한국에서 친지 입사시에 재정보증을 섰는데 그만 사고를 치는바람에 7,000 만원 돈이 저에게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이민후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기소중지 일수도 있다는데, 영주 귀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해주시고 만복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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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01:19 PM

기소중지 된 상태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아니고는 공항에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가서 채권자하고 연락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근데 20년 전의 7천만원이면 강남 아파트 한채값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얻기도 힘들다는...
c**ol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57:04 PM
한국민법상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소나 기소중지등의 이야기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y**o****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9:12:10 PM
조언 주신 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복 받으시고 가화만사성 하시옵소서
k**osin****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0:42:51 PM

테리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를 한 경우, 경찰이 기소중지 시키면, 그순간부터 공소시효는 정지하기 때문에 20-30년 지나고 한국가도 아직 몇 년의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은 입을 좀 닫는 것이 좋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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