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헬스장에서 다쳤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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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7/2012 7:23:37 AM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 친구가 덩크슛 하다가 농구 골대가 넘어져서 함께 농구하던 친구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잠시(5초 정도) 정신을 잃고 피가 많이 나와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서 머리에 찢어진 부분을 꿰멨습니다.
그리고 CT촬영등 이것 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고, 학교에서는 병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학교에서 체육관 사용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사고 일어나도 부상을 당하거니 심지어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받는데 그 서류에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농구 골대가 단단하게 고정되었다면 넘어질리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라고 붙여 놓았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농구 골대는 사고가 난 후에 치워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지 이제 2년 되어가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군요.
주의에서는 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