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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비영리단체가 한국의 부동산을 샀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1,456 공감0 작성일9/15/2012 2:34:02 PM
미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한국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구입한 후 그것을 운용관리 할 때(영리목적은 절대로 없음) 어떤 규제를 미국정부로 부터 받아야 하며, 또 IRS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 다음 미국에 있는 그 비영리단체의 설립자가 한국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 살면서 그와 동일한 비영리단체를 한국에 설립하여 한국정부에 등록한 후 그 부동산을 한국에 새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 정부나 IRS의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또 미국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폐쇄할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그 부동산을 이상과 같이 옯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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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4:05:13 PM
구입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여 하며, 그 건물이 절대로 월세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한국 세무서에서 매년마다 입증받아 보내야 합니다. 한국의 비영리단체에 공짜로 넘겻다는 인증이 되면 미국세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이단체를 패쇄할땐 이미 자기재산이 아니므로 상관이 옶습니다. 자금출처 및 지출만 클리어하면 일반부동산 취득 이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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